사회 | 2024.06.14

또래 여성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과외 앱에서 과외 선생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A씨에게 접근한 뒤 부산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낙동강변에 유기했다. 자신의 옷에 혈흔이 묻자 피해자의 옷을 훔쳐 입기도 했다.

정씨는 낙동강변으로 이동하면서 탔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정씨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 관계, 현재 처지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분노를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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