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 2024.02.05

“어린이공원서 술 마시면 5만원” 과태료 부과 놓고 엇갈린 반응

대구 북구청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원 내 음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북구청은 이달부터 함지공원, 태전공원, 구암공원 등 지역 어린이공원 8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공원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대부분 시민들은 공원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금주 구역 지정을 반겼다.

평소 함지공원을 자주 산책한다는 윤희창(32·북구 국우동)씨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10대 학생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며 “공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곳인데 개인이 술판을 벌이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아 불안했다. 이번에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이들이 줄어들 것 같아 적정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생 이유정(25·북구 구암동)씨는 “종종 친구들과 집 앞 공원에서 맥주 한 캔 정도 마셨었는데 이제는 단속 대상이라니 억울하기도 하다”며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처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북구청은 공원 음주 단속이 청결한 공원 관리와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과도한 음주와 고성방가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금주 공원 지정을 추진했다”며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공원에서 뛰놀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구청에 이어 수성구청도 금주 공원 확대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 11곳, 2017년 51곳 등 지역 내 공원 62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수성구청은 수성공원과 도담어린이공원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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