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1.03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판매 거짓·기만 행위한 (주)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매출액 1위 기업인 (주)넥슨코리아가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거짓으로 알리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이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주)넥슨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한차례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지난 2010년 5월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올리고자 했다.

그 결과 큐브는 넥슨의 기획대로 수익모델로서 매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며 넥슨의 수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넥슨 측은 2013년 7월부터 장비의 최상위 등급인 ‘레전드리’를 만들고 처음엔 등급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같은 해 12월까지 1.4%까지 매일 조금씩 확률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1월엔 확률을 다시 1%까지 낮추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21년 3월 확률 공개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메이플스토리 외에도 다른 게임인 ‘바이블파이터’에도 이런 식으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넥슨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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