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1.04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덜어 물가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 품목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커피·코코아생두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도 2년 늘란다.

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별로 올 상반기까지 적게는 0%에서 많게는 8%까지 유지되며, 하반기부터 일부 품목은 할당관세 5%를 물게 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 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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