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1.04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2년 유예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들이 3일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경제계는 ”이번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처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만약 정부 지원 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