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1.11

전세사기 주택 LH가 협의매수…보증금 반환 앞당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수요가 위축되고 전월세 시장이 초토화된 만큼 피해 경감과 예방 방안에 무게를 둔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도록 했다.

세입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대상이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감정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해 LH가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시 대출을 지원하고 계약 만료 전이더라도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의 연간 보증 한도(공제 한도)를 상향 또는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 금액 한도는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이다. 이는 계약 1건당 보증 금액이 아닌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 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이다. 중개 사고를 많이 내거나 계약 체결을 많이 한 공인중개사는 공제 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에 중개 사고를 추가해 지급 기한을 3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내달부터는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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