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3.13

맹지 장사로 폭리·탈세…생계비·노후자금까지 '꿀꺽'

맹지 장사로 폭리와 탈세를 일삼아오던 기획부동산이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부동산 법인인 A는 법인 명의로 살 수 없는 농지를 맹지를 임원 명의로 싼값에 사들였다. 

기차역과도 거리가 멀고 철길에 인접해있어 개발 가능성이 없었지만 A는 땅의 지분을 작게 쪼갠 뒤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무차별 홍보에 나섰다. 

1천만원 정도로 수익성 높은 땅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매수자들을 끌어모았다. 

A는 이런 방식으로 취득가에 3배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아 임원 명의로 챙긴 양도차익은 다시 A 법인에 넘겼고 A 법인은 허위 인건비 등을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법인의 소득·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가 소유한 맹지 지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중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서민들이 수백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자금을 ‘올인’한 60세 이상 고령자들도 다수 피해를 봤다.

지분의 수백분의 1, 수천분의 1을 투자해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 공유 지분을 별도로 거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분을 함께 가진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없어 거래되지 않는 맹지 지분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을 때는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획부동산 업자의 전화를 통한 투자권유가 사실상 사기에 가까웠지만 제대로 된 당국의 조사나 수사가 미흡해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많았다.

B업체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을 샀고 넉 달 뒤 6배 비싸게 팔았다.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촘촘한 과세망은 빠져나가지 못했다. 

C법인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 수년간 결손이 누적된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상당수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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