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3.11.27

국토부, 청년 등 주거 안정 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6일 청년 등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취약계층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파격적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로 전 생애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의 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

만 19~34세 무주택자가 대상인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자산형겅과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을 기존 연 소득 3천6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적용한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 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 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해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연계한다.

특히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할 계획이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 및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뉴:홈(5년간 총 50만 호, 청년층 34만 호) 및 청년 특공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구입 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이하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혼인 메리트를 제공한다.

고령자 주거 안정 기반 강화를 위한 특화 민간 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의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실버스테이’도입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서민 전월세부담 경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주거 취역 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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