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0.02.14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장 10년 안정적인 거주
전용 59㎡ 월 임대료 9만원
477가구 중 115가구 공급
18~19일 인터넷 통해 신청

      혁신도시서한e스테이-전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전경. 서한 제공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서한이 대구혁신도시 A-4블록에 일반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115가구 특별공급에 들어간다.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은 지난해 국가산단 서한e스테이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의 장점은 안정적인 거주여건과 부담 없는 임대료다. 2년 단위 계약갱신으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퇴거 3개월 전 신청하면 자유로운 퇴거가 보장된다.
전용 59㎡ A·B·C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은 표준형의 경우 보증금 7천900만원에 월임대료 9만원이다.
선택형 1은 보증금 5천900만원에 월임대료 14만4천원, 선택형 2는 보증금 4천만원에 월 임대료 19만5천원으로 3가지 임대료 조건 중 거주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매년 임대료 상승률도 연 0.9%로 제한되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여건 등 신혼부부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자격의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청년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미혼자이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 임대 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는 4베이(59㎡A), 알파룸(59㎡B), ‘ㄷ’자형 주방(59㎡C) 등 최신 평면트렌드를 적용했으며 중앙광장 e스테이스퀘어·조이월드·액티브가든 등 건강한 친환경 단지설계와 피트니스센터·실내골프연습장·도서관·실버라운지·키즈케어센터 등 풍부한 커뮤니티도 누릴 수 있다.
완성된 인프라와 생활가치의 대구혁신도시 생활프리미엄도 누린다. 단지 인근에 도시철도 1호선 사복역이 예정돼 있으며 혁신대로·안심로·범안로 등 교통망도 좋다.
스마트 초등학교인 숙천초등학교가 인접하고 도보거리에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역세권에 이어 혁신도시 내 학세권으로 손꼽히며 코스트코·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생활도 편리하다.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는 오는 4월 입주예정이며 총 477가구 중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81가구와 청년 특별공급 34가구 등 115가구를 특별공급한다.
청약신청은 18~19일에 인터넷(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홈페이지) 접수로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20일, 계약은 21~22일 양일간 진행된다. 홍보관은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수성구 달구벌대로 256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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