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18.10.08

귀농자금, 개인별 대출로 집단대출은 불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KBS 9시 뉴스 <‘귀농 자금’으로 애견 사업?… 지원금 505억 ‘헛돈’> 방송과 관련해 “보도내용처럼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환수대상금액이 20% 정도는 경미한 사항을 행정상 처분 조치 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은 7천 500만원을 2%의 금리로 한다”고 밝히며 “심사에 따라 최대 3억 7천 500만원 범위로 지원받기에 7명이 52억원 또는 24명이 90억원을 신청·지원 받을 수 없고, 개인별 대출이기에 집단대출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4월∼7월 기간 중 합동점검을, 후속조치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505억원 규모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112억원에 대해 환수통보 및 이행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환수대상금액이 20% 정도인 까닭은 중대한 위반사항은 환수통보를, 경미한 것은 행정상 처분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사업체를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을 보완 중으로,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2018년 1월), 지자체의 교육실적 허위인정 방지를 위한 시스템(농업인력포털) 등록 의무화(3월) 등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했고 사업대상자 관리 강화, 부정수급금 환수 및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귀농자금은 귀농인들이 영농창업 계획을 세우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정 사업체가 농지, 시설 등을 분양한다고 해서 자금이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등 자금이 농업경영이라는 당초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귀농자금이 부동산 투자나 애견 분양같은 엉뚱한데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다만 특정 사업체가 귀농인에게 농지, 시설 등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이 귀농자금의 유용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행위가 귀농인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귀농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사실을 공지하고, 피해 우려 사례 등의 정보를 적극 제공해 왔으며 향후에도 피해사례 예방을 사례 실태조사와 추가보완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은 ‘투자자 24명이 90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했고 또 다른 농촌마을에서도 7명이 52억원을 받아… 지자체 11곳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505억원의 지원금이 부정 집행되었지만 환수 대상액은 20% 가량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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