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18.10.10

태양광 사업 허가 남발, 사실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태양광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 입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인 3MW 이하 발전사업허가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사업자역량(재무·기술·사업이행)만 확인·발급하므로 재생 에너지3020 목표달성을 위해 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발전사업 허가 후 민원 및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관련대책을 발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담당 3MW 이하 사업은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발표(재생에너지 부작용 해소방안, 2018.5)했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36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해 사업지연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고시 개정, 2018.8)

산업부는 이날 서울경제 <목표 채우려 허가 남발, 태양광 4개중 3개 방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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