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18.01.16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7.11.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한 것이다.

분쟁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상기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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