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3.05

기술침해 피해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송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을 넓혔으며 기술침해 피해 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율이 50%였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법원에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되면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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