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4.12

국토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 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1인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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