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5.02

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급식소 74곳 적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집단 급식소 7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달 15∼26일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5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곳 업체에는 과태료 1천4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산업체 23곳, 요양병원 21곳, 어린이집 16곳, 복지시설 6곳, 학교 5곳, 급식 자재 납품업체 3곳 순이다.

표시 의무를 위반한 품목은 모두 90건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콩·두부류 20건, 돼지고기 16건, 닭고기 13건, 쇠고기 7건, 쌀과 오리고기 각 4건, 무·당근·마늘종·참깨 각 1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오는 14일까지 가정의 달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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