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4.05.07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석 달 만에 5조 돌파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한 지 3개월여 만에 5조원이 넘게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예상치인 32조원의 16%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최저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다 보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3개월간 2만 986건에 5조1천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은 1만4천648건에 3조9천887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77%에 달했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9천397건에 2조3천476억원이었는데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육박했다. 다만, 대환용 구입 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으나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천338건에 1조1천956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환 용도는 3천41건, 5천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였는데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으로 올해는 작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또 올 3분기 중엔 고소득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억 3천만원인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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