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0.11.02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수수료 무료 정책 전국으로 확대시행

대구시교육청 민원실 공무원, 공무원 제안제도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안
행정안전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20.9.22.)’ 개정
8종의 교육관련 제증명, 전국의 교육청·학교·지자체에서 무료로 발급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시교육청 민원실 공무원이 제안한 ‘불합리한 교육관련 제증명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정책이 행정안전부에 채택되어, 지난 9월 22일부터 8종의 교육관련 제증명서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전국의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성적증명서 등 교육관련 제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발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증명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동일한 제증명서라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급할 때는 무료이지만 타 관공서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취업, 유학 준비 등을 위해 많은 수량의 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관공서를 두고도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교육청을 방문해 제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구시교육청 민원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교육제증명 수수료가 무료화 되도록 제도를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 지난 9월 22일부터 시민들은 교육청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제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교육관련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정책으로 시민들은 교육관련 제증명 8종을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구시교육청 민원담당 구현자 사무관은 “좋은 행정 서비스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중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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