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0.09.25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비 지급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 15만원 지급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아동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대구지역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공·사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아동(‛05.1.~‛13.12.출생 아동)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돌봄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4차 추경으로 확보했으며,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192만48명에게 35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정부 4차 추경 조정 시 확대 지급하기로 한 중학생은 계좌신청·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초까지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신청·접수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제외사항 확인 작업을 거쳐 2차로 나누어(1차-10월 23일, 2차-10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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