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0.10.05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공직자 청렴은 더 가까이

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청렴교육을 온라인 쌍방향 교육으로 실시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올해 하반기에 승진 또는 신규 임용된 교원과 지방공무원 97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승진자와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화상 대화가 가능한 Zoom 도구를 활용하여 직장 또는 자택에서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청렴교육은 유치원, 학교, 학교법인, 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가 매년 2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한다.

특히 승진자와 신규임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뜸했던 8월에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559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해 어려운 시기를 과감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든 시기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정좌석제가 가능한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냥 넘기기 쉬운 교육자의 청렴까지 단단하게 챙긴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역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인 만큼 부패방지·청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와 증가를 번복하며 대면교육을 방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보건당국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청렴한 대구교육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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