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2.12.22

지역·대학발 창업 허브 ‘창업중심대학’ 3곳 신규 모집

내년 총 9개 대학 통해 750개 창업기업 발굴·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청년발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신규 ‘창업중심대학’ 3곳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에 선정한 6개 대학을 포함해 총 9개 대학을 통해 750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의 지위는 최대 5년으로,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총괄 지원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권역 내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해 창업지원 협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권역 내 창업문화 확산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창업준비나 초기단계 위주로 구성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신설해 6개 대학을 선정했고,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에서 510여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은 다른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기관과 달리 대학이 권역 내 명실상부한 창업거점으로서 지역·대학발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창업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면서 대학 내 창업교육·동아리 등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모집하는 창업중심대학은 전국적으로 균형된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3개를 추가로 선발한다.

신규 지정 대학에는 ▲창업중심대학 자격을 기본 3년 동안 보장(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권역 내 대학발 창업 및 청년창업 거점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기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 성과평가 결과 ‘우수 창업중심대학’에는 운영비 추가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운영 소홀 및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액하거나 창업중심대학 지정을 취소한다.

중기부는 창업중심대학은 지역발 창업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전국단위’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체계에서 탈피해 ‘권역 내’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연속 지원(최대 3년)을 허용해 지역을 거점으로하는 지역발 창업기업의 도약기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이 창업기업 선발 시 대학(원)생·교원 창업 등 대학발 창업기업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창업중심대학을 실험실 특화형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이 실험실 특화형 주관기관이 되면 해당 창업중심대학이 속한 권역 내 실험실 창업기업은 교육부와 과기부 등의 연구개발 비용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내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있는 실정”이라며 “창업중심대학이 지역·대학발 창업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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