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19.12.20

대구교육청-대구교총 정기 교섭·협의 합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

 



[뉴스1]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2월 20일(금) 11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박현동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 날 조인식에서는 양측 교섭위원들이 전문, 본문 19조, 보칙, 부칙 등 총 24개 조항을 담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교총과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 7월 12일 대구교총이 45개 항목에 대해 협의를 요구해 2차례 실무협의와 4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24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교섭․협의 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자율연수경비 지원, 시·도 우수 정책 공유, 학교업무 경감, 스승 존중 풍토 조성, 퇴직 예정 교원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다자녀 교사 우대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이번 정기 교섭·협의 과정은 대구교육청과 대구교총이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교육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후생의 증진은 물론 대구 미래교육을 이루기 위한 협력의 장이 되었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미래교육의 성공을 위해 대구교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