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2.04.26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학종’ 불공정 배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기회균형선발 대상·비율 구체화…30세 이상 정원외 전형 신설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돼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강화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보다 알차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개정 법률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대상 및 선발비율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

 

이 밖에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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