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19.01.16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신설로 학부모 부담 경감

충청북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고 밝혔다.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4%,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포함돼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2%, 난민인정자, 학교장 추천자까지 지원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4%까지 확대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면 지역 초·중학생까지 지원했었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개별 구매 기준 2018년 235,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원 인상된 25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신입생에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0,000원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신설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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