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1.07.15

경북교육청, 소음 저감대책 마련에 선제적 대응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5일 경북교육청구미도서관에서 현업업무종사자의 청력보호와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노출 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이상이다.

관리기준상 80dB이상은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 85dB이상은 2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90dB이상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작업환경측정 12교 표본조사, 2020년 651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올해는 급식인원 500명이상인 학교와 지난해 소음이 80dB이상 발생한 학교 총 166개교를 대상으로 반기별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상반기 소음을 분석한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었으며, 결과값이 80dB이상인 학교는 46개교가 발생했다.

 

근무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세척/청소 시간에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식기세척기 가동 시 기계음, 스테인리스성 재료의 조리기구와 식판의 마찰음 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이 다소 높게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용품(청력보호구 등) 구입비를 46개교에 총 1,400만 원 지원해 청력보호 및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청력보호구 밀착도 검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작업환경을 개선해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며“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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