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2020.12.01

경남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추가 지원

재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1인당 30만원 12월 중 지급 예정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혼가정의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4회 추경을 통해 12월 중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신입생에게 교육비 지원의 하나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9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자 소요액을 파악해 221명, 6천630만 원을 4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다자녀 교육비는 총 8,200여 명에게 24억 8천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폭넓게 고려할 때,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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