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