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대표발의전남도

갈등 예방 및 관리 시스템 도입된다

장도원 기자  
전남도의회는 8일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관-관, 관-민, 민-민 사이에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라남도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발생 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의 주요 예산·비예산 정책사업 및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사업을 중점갈등사업으로 관리하고, 공공정책 수립, 시행·변경 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이 우려되는 갈등현안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이나 사업의 수정·보완 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 부서와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을 상시 보고하도록 하고,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전라남도의 갈등관리 능력을 키우고,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하도록 조항을 넣었다.

 

강정희 의원은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영향분석으로 진단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높고,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제 갈등예방과 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라면서 “전남도의 갈등 담당업무 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행정학 교수 등으로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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