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4.9% 상승…장성군 6.27% 최다 상승

장도원 기자 

전라남도는 전남 22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20일간의 의견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올해 전라남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대비 4.9% 상승했으며, 특히 장성군은 광주 근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행복마을 조성 추진 등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6.27%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도내 공시주택 중 최고가는 여수시 선원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95억 7천만 원이며, 최저가는 해남군 현산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1만 3천원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남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증 하는 등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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