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대표뱔의

장도원 기자 

전남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40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전남도가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공급배관 등 설치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도(道)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우승희 의원은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 83.1%에 훨씬 못 미치는 49.2%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도시화율이 높은 서울, 광주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오래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시가스 설치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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