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기여

주민복지과 김대성 주무관, 성별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 부양비율 기준 개선

정석현 기자
곡성군이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에 주민복지과 김대성 주무관의 공로가 있었음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38만 4천원이었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42만 4천으로 2.94% 인상됐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액도 기존 3,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근로연령층(25세~64세) 수급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고소득(연 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및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낮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들의 경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30%, 딸의 경우 미혼 30%, 기혼 15%의 부양비를 부과했다.

 

차등 없이 부양비를 통일하고 부양비율을 낮춤으로써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같은 수급자 부양비 비율 개정은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김대성 주무관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대성 주무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남녀의 성비에 따라 부양비 부과율에 차등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법제처에서 주관한 ‘2019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 부양비 차등 부과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2020년 지침에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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