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김상훈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가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옥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사회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성장과 안전구현 등 행복한 구례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구례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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