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구례군의회 임시회 열려

저소득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상훈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단일안건 임시회를 열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재난 등 특수상황으로 구례군의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소득 위기가구에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송식 의장은 이번 조례안건과 관련해 “코로나19가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조례안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한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