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김상훈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구례군은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자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2020년 4인가족 기준 3,799,000원)의 장애인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그중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해당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기저귀의 경우 월 64,000원, 조제분유의 경우는 월 86,000원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 신청 시 첫째 자녀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함께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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