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6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

김상훈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오는 29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구례군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 민원실에 지가결정조서를 비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20,59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작년대비 6.7%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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