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 못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조치 발령
승객 불편 해소 위해 시내버스에 비상용 마스크 비치

정은수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고,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모든 시내버스(157대)에 785매(대당 5매)의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한편, 시는 버스와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161개) 및 터미널, 버스 내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목포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안에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내버스나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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