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북=뉴스1) 홍성진 기자  

장수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장수군의 토지 및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 소송중인 건은 제외한다.

현재 장수군은 각 읍면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1읍 6면의 73개 법정리 별로 관내 법무사 2명을 포함한 5명에서 10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하려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장수군청 민원과에 신청하고, 2개월의 공고를 거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김진기 민원과장은 “14년만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에 군민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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