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대구시, ‘안전신문고’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례 시민 신고 협조 당부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시가 생활 주변 방역수칙 위반사례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진단검사, 방역수칙 지도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집중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도 연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이에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교통·시설 등과 관련한 안전신고 및 생활불편신고를 비롯해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신고 등 생활주변 모든 안전과 관련된 통합신고 채널로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w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신고는 1,796건이 접수되어 완료 1,284건, 진행 중 319건, 취하 193건으로, 이중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950건으로 전체 건수의 52.9%를 차지해 마스크 쓰GO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희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난 9월 1일부터 마스크 쓰GO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실내에서의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많아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방역기간 동안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 절대 금지’ 등을 준수하고 연말연시를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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