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단독·다가구주택 등 14만5천호 공시, 전년대비 5.76% 가격 상승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5천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3,874호가 감소한 14만5천797호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126,019호로 전체의 86.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및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속화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큰 폭인 7.98% 상승했으며, 달성군은 4.35%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25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백23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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