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부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기대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뉴스1) 박지수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모자·부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조례안’이 1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20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인 남성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등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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