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대기 및 미세먼지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사항 검토·심의 기능 수행 등

[뉴스1]   대구시는 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우리지역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본회의를 거쳐 4.10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미세먼지저감대응을 위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2)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한 심의 3)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및 유관기관 추천위원 외에 12명(전문가 8, 시민단체 등 4)을 심사 후 위촉하게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 응모자격은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기술사(대기분야)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회사·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5년이상 활동 경력자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응모 시 대구시에서 정하는 모집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민간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개모집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위원선정은 접수된 응모자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 후 6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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