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보행환경 조성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기준 마련․시행

(대구=뉴스1) 박지윤 기자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활성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폭원 및 횡단구성에 대한 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소통 위주로만 계획돼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제대로 수용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재 적용되는 일반적인 도로 폭원과 보도폭(2.0m)으로는 보행자들의 기본적인 통행만 가능하며, 전동보조기구, 유모차 등 보행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통행공간 확보조차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공간을 보도와 차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자전거 및 PM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기본적인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선기준은 앞으로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미 도시화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개발 등에 대해서는 각종 심의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금번 개선기준이 단기간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민이 안전하게 걷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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