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지지부진한 소규모 주택 정비 활력 부여

서민 임대주택 건설에 비례한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제도 실시

(대구=뉴스1) 박지윤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이 제282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시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상의 상한용적률을 적용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례에서 당초 일률적으로 20%로 정하고 있던 부분을 고쳐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용적률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은 20%이상, 상업지역은 30%이상으로 달리 정하였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비율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였다.

김대현 의원은 “2021년 1월말 기준 174개소의 정비사업장 중에서 사업계획안을 결정하는 건축심의 이후 단계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21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력을 부여하여 도심 저층 노후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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