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정책결정 갈등해소 여론조사 조례 발의

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대구=뉴스1) 박지윤기자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1)이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 시에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여론조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강성환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법제와 현대 행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며, “지역별 특화 정책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이 정책에 반영되는 편향적 정책결정의 방지하고, 합치적 정책결정을 지향하기 위해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여론조사 관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강성환 의원은 “정책 여론조사는 민주적 정책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일부 행정가가 정책결정을 전담하던 과거 엘리트 관료주의와 같은 관료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며, “여론 조사는 그 결과가 숙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최근 팔공산 구름다리, 구지LNG발전소 건립 등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업과 같은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여론조사의 적용 범위를 ▲행정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지역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고, 그 밖에도 여론조사 제외 사업과 조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대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4월 15일(목)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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