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성과’

대구광역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달 간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8% 이상 감소하고 운행 대수도 절반 이상 줄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제5차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하고 있다.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 ~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대구지역에는 5차 기간인 지난 12월 한달 간 하루 평균 126건이 적발돼 2022년 12월 389건과 비교해 68% 감소했다. 

한달 간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2만8천151대로 전년도 같은기간 5만9천595대보다 3만여 대나 줄었다. 이로인해 초미세먼지 6t 가량 감소하는 효과도 봤다.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대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수송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비중이 높아 기존 노후 경유차 감축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구시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공해사업으로 조기폐차(5천56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1천129대), 건설기계 지원(152대),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등(195대) 총 6천532대를 지원했다.

올해도 3월부터 지원사업에 들어가고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등 정책으로 공해 차량 통행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는 매년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있어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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