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대구광역시가 올해 세입목표액 달성과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위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2월) 두차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은 신용정보 제공, 1천만원 이상은 명단 공개, 3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납부여력이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벌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으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 등)를 수집해 체납회수 등급과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차별화된 징수활동에 나선다.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기와 가축, 의료기, 산업용 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고가의 등기된 동산을 전수조사해 압류·공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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