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AI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총력 추진

올해 9월부터 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특별방역대책 선제적 추진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 등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소독, 구서‧구충 등 방역 강화

                       

(대구=뉴스1) 박지수 기자

대구시는 최근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등 올겨울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AI 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대구시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동구 안심습지 일원)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검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출입(5.1km 구간) 및 낚시 금지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 주변부터 마을 도로, 가금 농장 앞까지 구청과 농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전까지 소규모 가금농장에 울타리, 방조망, 소독기, 발판소독조 등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소독, 구서‧구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일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가금농가로 AI 유입 차단을 위해 전용차량으로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고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가금 입식을 하지 않도록 ‘입식 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식용란 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방역시설 운영상황 점검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만일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대구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 및 예찰 강화, 소규모농가 방사 사육 및 가금 거래 금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가금농장에 의사 환축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구‧군 7일간 이동 중지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은 가금 사육농가 등 축산 관계자의 관심과 자구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올겨울은 AI 유입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는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며,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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