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대구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부의장, 서구1)이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 보행안전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김대현 의원은 “보행권은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수행하던 부분을 대신하여 위원회 간 중첩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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