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나서

김대현 의원, 민간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기준 마련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 받아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김대현 의원은 이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상위법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도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미지가 저하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대구시도 관련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쉽지만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비록 지금까지는 현장과 주민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지향점”이라며,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단지 내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동선 등에 차별받지 않고 건설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소셜믹스’ 가 반영되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며 조례개정 이후의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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