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대구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7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 확립과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청렴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청렴과 공정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맡은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시의원들이 주민 대표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


장상수 의장은 “평소에도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청렴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더욱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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