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사격 연습 중 총기 오발, 경찰관 1명 부상

훈련 중 발생한 총기 오발 사고에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달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사격 훈련을 하다 오발 사고가 나 총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경위는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사격지휘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격발이 되지 않아 안전요원이 이를 점검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바로 보고한 사안이며 총기 관리 소홀 여부 등 감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총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하더라도 실탄을 제대로 넣지 않았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칙상 총기 사용 관련 발생가능한 모든 사고를 막기 위해 사격 훈련 전 안전교육은 필수다.

훈련 전 안전교육이나 총기 관리 등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포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격지휘관은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6조에는 ‘사격 중 총기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사격지휘관에게 보고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격지휘관의 격발이 되지 않는 총기에 대한 적절한 지시였는지 살펴보기도 이전에 스스로 ‘감찰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상위기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왔다. 부상이 경미해 ‘별일 아니’라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상위기관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칙상 훈련 관련 실시상황은 경찰청장 및 당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훈련 시작 전에 총기는 모두 점검한 상태였다. 사고 발생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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